글쓰기 스터디

[칼럼] 글쓰기 스터디 26.

림밍밍 2020. 11. 3. 16:35

[천자 칼럼]'도돌이표'수도권 청약광풍
2020.11.02
우리나라에 아파트 청약제도가 등장한 건 1977년이다. 이전까지는 선착순이나 번호표 추첨 방식으로 공급됐다. 1970년대 중반부터 서울은 강남, 여의도 등이 본격 개발되면서 '투기부인'이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아파트 수요가 폭발했다. 1977년 들어 여의도 목화, 화곡동 주공 아파트 같은 민간 및 공공 아파트 분양이 잇따라 과열양상을 밎자 그해 8월 주택법에 관련 규칙이 마련됐다.

청약은 도입 목적 자체가 '부족한 아파트의 공정한 배분'에 있었다. 넘쳐나는 수요가 없었다면 사라졌을지 모르는 제도지만, 시세보다 싼 값에 집을 갖고 싶어하는 수요자들의 욕망과 더불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근근로자 10명중 8명이 월급으로 5만원 이하를 받던 시절, 여의도 모델하우스 옆에서 이뤄진 목화아파트 공개추첨엔 현금 2억원을 싸들고 와 한꺼번에 100가구를 신청한 사람도 있어다. 1977년 9월 있었던 반포주공 청약에는 산아(産兒)제한 시책에 맞춰 도입된 불임(不姙)시술자 우대를 받기 위해 시술을 받고 온 사람들이 넘쳤다. '로또 아파트' 청약 열기가 40여 년 전이라고 해서 지금보다 덜하다고 보기 어려운 셈이다.

아이러니인 것은 무주택자들이 더 쉽게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에 손댔다가 되레 청약문(門)이 ‘바늘구멍’이 돼버린 흑역사가 반복돼 온 점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대표적 사례다. 노무편 정부가 2005년 공공택지에 상한제를 도입해 분양가를 억누른 뒤 다음해 경기도 판교신도시 청약에 광풍이 불어닥쳤다. 2006년 3월 동시 분양한 민간 아파트 3300여 가구에 청약통장 45만여 개가 쓰였고, '풍성신미주'의 경쟁률(683대1)은 아직까지 '사상 최고' 기록으로 남아있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8월 이후 경쟁률이 치솟아 지난달에 서울 및 경기도 남양주의 3개 단지 평균 경쟁률이 200 대 1을 넘어섰다.

이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어제부터 시작된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타운 청약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주변의 전용 84㎡ 아파트가 19억원에 팔렸는데 같은 면적이 8억원대에 나왔으니, 당첨만 되면 앉은 자리에서 10억원 넘게 벌 수 있는 판이다. 지방에는 미분양이 넘쳐난다지만 또 한 번 난리가 불가피해 보인다.

대체 언제쯤이면 이런 광풍이 사라질까. 인구의 절반 이상(약 2600만 명)이 청약통장에 가입한 현실을 인정하고 ‘투기 프레임’을 버리지 않는 한 이번 정부에선 어려울 것이다.

*컬럼주소: 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11025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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